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.

  • 성산
  • 조회 17856
  • 2009.03.16 18:33
근로장려세제란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해 실질소득지원하는 제도랍니다. 해당되시는 분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 
자격 : 1.부부합산 총소득 1,700만원 이하(근로소득외 다른소득도 합산함)
         2.무주택자 또는 기준싯가 5천만원 이하 주택소유
         3.부양가족 1인 이상
         4.세대원 기타 재산 합계 1억 이하.
 
지원금액 : 0~800만원미만  : 근로소득*15%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800~1,200만원 : 120만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,200만원~1,700만원미만 : (1,700-근로소득)*24%
        
신청기간 : 5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세무서에서 심사하여 9월에 지급함
  
  *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소득지원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    아니면 국세청 홈 페이지에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.
       (모르시는분은 사무처에 문의하세요)


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밴드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