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헌절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.
우리가 한 국가를 이루어서 공동생활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하는 거죠.
즉, 국가가 존재하려면 헌법이 있어야하고 헌법 내에서 모든 하위법을 규정을 하여 한 국가를 법으로써 존재케 해야 합니다.
그렇다면 이런 헌법을 만들 때 기준이 무엇일까요?
그런 기준이 되는 상위법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.
그런데 사실 보통 암암리에 자연법이나 천부인권 같은 것을 들기도 하죠.
이 법들은 문서로는 안되어 있지만 불문법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.
그런데 그러한 자연법, 천부인권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?
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명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이 생명의 본질은 생명의 본 바탕인데
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바탕이고
이 바탕을 토대로 우리 생명체들이 다 나고 죽고, 관리하고 통제하고, 창조 소멸하고, 통신하고 또한 완전하고, 자유롭게 잘 살 수가 있다고 봅니다.
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본질을 알아야 삶의 모든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.
그리고 사실은 헌법은 생명의 본질 법을 바탕으로
법을 정해야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.
그리고 이러한 생명법은 절대성을 갖고 변하지 않고 완전하죠.
그래서 이 생명법을 바탕으로 헌법을 만든다면 법을 자주 바꿀 일이 없겠죠.
그런데 이 생명법에 근접하지 않게 법을 만들게 되면 법이 자꾸 바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
이러한 생명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.